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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때렸다는데..."6살 진술 신빙성 낮다" 무죄


입력 2016.01.20 09:39 수정 2016.01.20 09:41        스팟뉴스팀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에 "증거 부족 등" 무죄 선고

20일 서울중앙지법은 6살 아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55·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 놀이방.ⓒ연합뉴스

6살 짜리 아이의 얼굴을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아동학대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55·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보육교사 관리를 소홀히 했다 해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73·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일관되게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또한 충분하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봤을 때 사건 발생 당시 시점이 A 씨가 출근한 시각이라 정황상 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 B 군의 진술인데 B 군이 5살 9개월이라는 점, 사건 발생 후 25일 지나서 조사를 받은 점 등을 미뤄봤을 때 B 군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했다.

B 군의 어머니 또한 사건 발생 당시 B 군의 피해에 대한 정황 파악 없이 A 씨를 해고하겠다는 어린이집 측의 말만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한 것 역시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같이 판결내렸다고 전했다.

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 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 군을 화장실로 데려가 얼굴을 세 차례 가격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조사 당시 B 군의 상의에는 피가 묻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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