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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 일본 계열사 지분 내역 공개키로


입력 2016.01.27 09:32 수정 2016.01.27 15:09        임소현 기자

공정위 관계자 "해명자료 내기도 힘든 상황...보도 상당부분 사실 아냐"

다수의 언론은 롯데의 일본 소재 계열사 자료 허위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포함한 처분 수위를 정한다는 내용을 보도해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다음주 중 롯데그룹의 일본 내 계열사 지분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정기 공정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은 "다음주 일본 내 계열사 지분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롯데 일본 계열사 자료에 대해서는 그 외에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음주 일본 광윤사와 L투자회사 등 일본 내 계열사 지분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한 매체가 보도한 '롯데 일본 계열사 제출 자료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아직 확정된 바가 없는 상태다.

앞서 한 언론은 공정위 관계자가 "롯데가 제출한 해외 계열사 자료 검토 결과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음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 고발 여부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 상정 등 제재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법 위반 사실 확인과 내주 결과 발표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전부터 계속해서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제 해명 자료를 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그전부터 보도가 많이 나왔던 내용이지만 공정위 측에서 공식적으로 전한 사항은 없다"며 "공정위 측에서 정확히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 내역과 지분 구조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롯데 경영권 분쟁'으로 일본의 광윤사와 L투자회사가 롯데의 일본 내 계열사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전까지 롯데는 일본 소재 계열사의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내지 않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다수의 언론은 롯데의 일본 소재 계열사 자료 허위 혐의에 대해 보도해왔으며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포함한 처분 수위를 정한다는 내용을 실은 바 있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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