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재무조사에서 대표에게 덜미, CCTV 녹화 알고서도 대범하게 범행
명품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3억3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혐의의 직원이 붙잡혔다.
2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김모 씨(31)는 본인이 근무하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A 명품사업본부 물류창고에서 명품가방 수억 원 상당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구속됐다.
김 씨는 2015년 6월 10일부터 12월 3일까지 54차례에 걸쳐 3억30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 180여 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2015년 5월 말쯤 A 업체의 명품사업부 물류창고에 입사한 김 씨는 컴퓨터 상의 재고현황 등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고, 다른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명품 가방 등을 종이상자나 비닐봉지에 포장해 퀵서비스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CCTV 촬영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회사의 정기재무조사에서 회사 대표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고 알렸다.
피해품은 중고명품업자에 넘겼고, 중고업자들은 가방 대부분을 이미 싼 값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