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들 손 묶어 익사시킨 엄마, '엄정'한 징역 5년

스팟뉴스팀

입력 2016.01.27 16:01  수정 2016.01.27 16:03

“사이 안 좋은 남편만 따르는 아들이 미워서"

아빠만 좋아하고 자신은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아들을 익사시킨 어머니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어머니 A 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8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손을 청테이프로 묶고 입을 막은 뒤 욕조 물에 집어넣어 익사시켰다. 조사결과 A 씨는 미리 청테이프를 구입해 두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으며, 아들이 사망한 뒤 시신에서 청테이프를 떼고 방에 눕혀놓는 등 범행 은폐까지 시도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들이 물놀이를 하고 싶다고 해서 물을 받아주고 놀게 한 뒤 잠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 숨져 있었다" 등 허위로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가했지만 계속된 추궁 끝에 "사이가 안 좋은 남편만 따르는 아들이 미워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어린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을 책임질 위치에 있으나 살인을 계획해 미리 욕조에 물을 받고 청테이프를 샀다"며 "범행 발각을 우려해 은폐를 시도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은 의사 소견 등을 살핀 결과 살인 재범 우려는 없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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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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