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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연장선' 롯데쇼핑 자료 열람 소송, 내달 결론


입력 2016.01.28 10:57 수정 2016.01.28 10:58        임소현 기자

27일 4차 심문 기일서 롯데쇼핑 "29일까지 추가 자료 중 일부 공개 예정"

롯데쇼핑 측 법률대리인 이혜광 김앤장 변호사.(자료사진) ⓒ연합뉴스

롯데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으로 법정다툼이 가열되는 가운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관련 가처분 신청이 다음주 결론이 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조용현)는 지난 27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4차 심리에서 "29일까지 추가 서류를 받고 2월 첫째 주께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이날 신 전 부회장 측이 지난 3차 기일에서 추가로 요청한 롯데쇼핑홀딩스 출자 관련 품의서, 송도 개발 관련 지분 취득을 위한 품의서 등 서류 12건 중 7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칭따오 롯데마트의 매입 당시 부동산 가치 평가 서류와 롯데베트남 주식 가치평가서류, 롯데프라퍼티즈 홍콩 청두 리미티드 주식 취득 관련 가치 평가서류 등 5개 서류는 롯데쇼핑 측에서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중국 등 해외 자회사의 경우 우리 측에서 확보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4차 심문기일은 롯데쇼핑 측의 심문재개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당초 양측 변론은 지난달 23일 3차 기일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회계장부 열람등사 신청 사건의 경우 가급적 쌍방이 임의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다투는 나머지 부분을 판단 받도록 하고 있다"며 "롯데쇼핑 측에서 추가로 서류를 임의 제출하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재판부가 검토한 내용 일부를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도 있어 재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 25일 호텔롯데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올 상반기 상장 예정인 호텔롯데의 경우 공식적으로 자료 공개가 예정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신 전 부회장의 요구는 상장 계획에 고춧가루를 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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