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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급자 지위 이용 부하 여직원 성폭행 징역 5년


입력 2016.01.28 20:12 수정 2016.01.28 20:14        스팟뉴스팀

재판부 "가해자, 피해자들 채용 해고 등 권한 행사…지위 이용"

부하 여직원들에게 "잠깐 쉬다 가자"고 모텔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과업체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모(42) 씨는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이 씨는 지난 1월 19세의 여성 종업원과 식사 후 술을 마시고 여러차례 모텔로 가자고 요구해 이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성폭행했다. 2주 후에도 이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리고 간 후 강간을 저질렀다.

지난해 3월에는 24세의 여직원을 "집까지 차로 태워다주겠다"면서 모텔에 도착한 뒤 "잠시 쉬다 가자"며 모텔 안으로 이 여성 직원을 데리고 들어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직장 내에서 이 두 여직원을 끌어안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까지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들의 채용과 급여, 징계 및 해고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위를 이용한 성폭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이들이 근무한 업체의 사장은 이 씨의 말만 듣고 24세의 여직원의 급여를 올려주거나 다른 지점으로 발령시키기도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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