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18개월 아들 데리고 IS 들어간 여성 유죄"

스팟뉴스팀

입력 2016.01.30 15:35  수정 2016.01.30 15:36

시리아 관련된 테러와 아들 방치한 혐의

영국 법원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시리아로 건너가 극단 이슬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IS)'에 가담한 20대 여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9일(현지시각) AP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타리나 샤킬(26)은 지난해 2월 시리아와 관련된 테러 혐의로 당국에 체포됐다.

그는 터키에서 비행기를 타고 영국 히드로 공항으로 돌아온 뒤 자신의 아들을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샤킬의 아들은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샤킬은 인터넷을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를 접한 뒤 아들을 데리고 시리아로 건너갔다. 이후 그는 시리아 내 맨션에서 다른 국가 출신 여성들과 함께 생활하며 남편으로 맞이할 IS 조직원을 기다렸다. 또 그는 IS를 찬양하는 글을 소셜 미디어(SNS)에 올리는 등 테러를 부추기기도 했다.

그는 버밍햄 형사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시리아 락까에서의 생활을 비난하며 IS에 환멸과 두려움을 느낀 뒤 간신히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활하고 싶어서 시리아로 건너갔을 뿐 IS에 가담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IS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기 때문에 SNS에 IS를 지지하는 글과 사진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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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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