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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성과주의' 닻 올렸다


입력 2016.02.01 14:21 수정 2016.02.01 14:21        이충재 기자

금융위, 연봉격차 '간부 30%·일반직원 20%' 도입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 금융 공공기관들의 최하위 직원과 기능직 직원을 뺀 모든 직원이 적용받는다.(자료사진)ⓒ데일리안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 금융 공공기관들의 최하위 직원과 기능직 직원을 뺀 모든 직원이 적용받는다. 개인별 평가로 전체 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30%까지 높아져 성과에 따른 연봉 격차가 벌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9개 금융 공공기관 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공공기관 성과주의 정착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 방안은 현재 집단평가 중심인 성과평가에 개인평가를 도입해 개인 간 차등을 두도록 했다. 기존에 운영되던 호봉제는 모두 폐지키로 했다. 기본 연봉의 최고-최저 등급 간 평균 인상률 격차를 3%포인트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성과연봉 비중은 올해 중 20%로, 내년에는 30%로 확대하고, 최고·최저 등급 사이의 차등폭은 최소 2배 이상을 두기로 했다. 그동안 고정수당처럼 운영돼 오던 각종 수당도 변동성과급으로 전환해 성과에 따라 지급한다.

금융공공기관들은 성과주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인 ‘객관적이고 투명한 성과평가시스템 마련’을 위해 이달부터 외부컨설팅을 실시하고 3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공공기관 평가 시 주요 평가기준에 성과주의 도입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관 간 성과급을 차등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별기관들이 노사합의를 거쳐 연내 관련규정 개정을 마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성과중심 문화는 반드시 가야하고 또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점을 확신해야 한다”며 “일하지 않아도, 전문성이 없어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금융공공기관은 '무사안일한 고임금 분야’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성과주의 확산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과주의 방안의 적용 대상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9개 기관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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