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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가리자더니...' 이경실 남편 실형 '충격'


입력 2016.02.04 12:40 수정 2016.02.04 12:41        김명신 기자
방송인 이경실 남편 A씨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했다. JTBC 캡처

방송인 이경실 남편 A씨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했다.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9단독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월 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시 술에 만취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경실의 남편은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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