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경실 남편 재판 2라운드, 남편 vs 검찰 '항소'


입력 2016.02.11 15:35 수정 2016.02.11 15:36        김명신 기자
지인의 아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경실 남편 A씨가 1심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QTV

지인의 아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경실 남편 A씨가 1심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법정공방은 여전히 뜨거울 전망이다.

1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경실 남편 A씨와 검찰이 지난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징역 10월과 함께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 판결이 났다.

A씨는 지난 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명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