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증거 없다” 벌금형 선고
의사 양승오 등 7명 유죄 "박원순 낙선 위해...박주신 MRI 문제 없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 양승오 씨(57)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심규홍)는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씨 등 나머지 6명에게도 적게는 700만 원에서 최고 1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이로써 지난 2014년 11월 시작된 이들의 법적 공방이 1년 3개월여 만에 1차적인 결론이 난 셈이다. 박주신 씨는 2011년 병무청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후 소집해제 됐으나, 다른 이의 신체검사 자료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측은 재검사와 병무청 확인을 거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영상의학회에서도 2015년 10월 일부가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척추 MRI(자기공명영상) 6건이 모두 동일인물이라고 최종결론을 내렸으나, 일부 의사 등을 끊임없이 비슷한 의혹을 제기해왔다.
양 씨 등은 박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와 SNS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다른 사람의 자기공명영상(MRI)을 제출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한 주신 씨에 대한 공개 신검 영상이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