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을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오용규)는 17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 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5세, 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 등 10명의 여성을 성폭행했다. 또한 금품까지 빼앗으며 지속적인 범행을 자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 징역형 실형 선고를 통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재범 위험성 역시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