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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포탈 '선박왕' 권혁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6.02.18 13:46 수정 2016.02.18 13:47        스팟뉴스팀

대법, 종합소득세 2억4000만원 포탈 혐의만 인정…징역8월 집행유예2년

(자료사진)ⓒ연합뉴스

조세포탈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66)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 1672억 원과 법인세 582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권 회장을 법정구속하고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권 회장이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적극 동원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2억4000여만 원 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4월 국세청은 권 회장의 탈세를 포착해 41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권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조세 회피처에 있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 2200여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박업체 시도물산의 설립자인 권 회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과 홍콩 등지에서 선박 사업을 확장하는 등 사업에 성공하며 ‘선박왕’으로 불려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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