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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찰총국과 IS 위해 필리버스터하는게 아니라면


입력 2016.02.25 07:35 수정 2016.02.25 07:40        데스크 (desk@dailian.co.kr)

<기고>국민 생명 안전지키려는 법 연설로 막다니

기록 세우는게 장한일인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 소속 탈북자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하며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이하 더민주) 몇 해째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북한이 야기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으로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한 직권상정 가능성 발표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권한 늘려 주기 법’이라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명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강행했다. 필리버스터란 본디 ‘소수 정당’이 다수 정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의회에서 장시간의 연설을 하는 일종의 합법적 방해이다. 남용 시 의회민주주의의 기능을 저하시키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 이후 법으로서 금지 해 지양해오던 방법이다.

더민주에게 묻고 싶다. 첫째, 과연 테러방지법이 여러 민생법안 처리를 제쳐두고 ‘무제한 토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쓸 만큼 악법인가? 2015년 11월 13일,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줬던 이슬람극단주의 세력의 파리(Paris) 테러 이후 IS는 한국 역시 테러대상국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이미 그보다 한 달 앞서 우리나라에 숨어들어온 IS대원들을 색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가고 있는 휴전 국가라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특한 아이들이 정찰총국으로 끌려가 사이버 전사로 길러지고 있으며 남한 내 종북 세력은 끊임없이 제도권 내에 진출하기 위해 암약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의 내용 중 야당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부분은 ‘총리실 산하에 대터러센터를 두면서 국정원장이 그 조직을 임명할 수 있게 하며 출입국·금융거래·통신 이용 등의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부여하는’이라는 내용이다. 현재 한국의 정보기관에는 정보수집권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민주화를 거치며 수없이 소위 ‘국정원법’이 통과 된 바 다른 나라에 비해 ‘식물 정보기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한편 G20국가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 포함 6개 국가 뿐이다.

둘째, 더민주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더민주는 2012년 대선에 불복하며 상식을 가진 어떠한 국민의 공감도 사지 못 할 ‘천막당사 투쟁’을 이어갔던 바 있다. 이 ‘천막당사’는 결국 국민들의 싸늘한 무관심 속에서 멋쩍게 당사로 복귀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었다. 당시 더민주와 구통진당의 대선불복 구호는 ‘국정원 대선 개입’이었고 결국 국정원을 한 번 더 무력하게 만들어줄 ‘국정원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소귀의 목표를 달성했다.

평범한 대학생의 시각으로 보기에, 테러방지법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위협의 대상이 된 IS의 테러와 호시탐탐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 기회를 엿보고 있는 북한 정권의 적화통일을 막을 수 있는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정보기관이 마땅히 갖고 있어야 했던 권한‘을 ’이제라도‘ 돌려줄 안보형 법이다.

그런데 이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는 정당 소속 의원들이 그 무슨 대단한 민주투사가 된 양 5시간, 6시간 투쟁형 연설을 이어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어떠한 나라도 국가의 핵심이익인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법이거늘 더민주에 모여 있는 386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그들만의 독단에 빠져 허우적대며 위기상태의 국가를 더욱 악화시키는 모양새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며 우습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김광진 의원은 어제 오전부터 ‘테러방지법은 대한민국 국민 잡는 법’이라며 ‘어떤 간첩이 대한민국에 주민등록하고 현금을 인출하겠냐?’ 며 테러방지법안은 악법이라는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 조심스러운 의견으로는 김광진 의원은 남한 내 간첩이 어떻게 활동하는 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정보기관이 합법적 정보수집권을 갖고 있었다면 이석기 전 의원과 그의 남한혁명세력 RO는 국회에 진입하지 못 했을 것이며 이석기도 단순 이적행위자가 아닌 반국가행위자로 더 많은 양형을 받았을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테러방지법과 방첩활동의 그 함의와 중요성을 알고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무서운 일이니 그저 무지하고 당에 충성하는 청년 의원이라고 믿고 싶다. 그리고 입법 기구에 있으면서 무지하고 본인이 소속한 정당에만 충성하는 것은 하나의 ‘범죄’이다.

대테러방지법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법안이므로 반드시 통과 돼야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양해주기를 부탁드린다. 그들이 필리버스터니 뭐니 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고 국가적 위기에 대해 리더십을 보여줘 ‘민주당’의 이름에 걸맞은 정당이 돼줄 것을 기대한다.

글/여명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숙명여자대학 정치외교4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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