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백화점·대형교회·영화관도 ‘위기대응 매뉴얼’ 필수


입력 2016.02.25 15:47 수정 2016.02.25 15:48        스팟뉴스팀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문화시설, 종교시설 등 대상

앞으로 영화관이나 대형교회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도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뉴얼에 따른 대비훈련을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25일 국민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오는 3월 31일까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기상황 매뉴얼과 훈련이 의무화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시설, 종교시설 등으로 영화관·예식장·대형교회·백화점·호텔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시설 관계자는 화재·붕괴·침수·폭설·가스누출·테러 중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선정하고 위기 대응에 필요한 조직체계 및 임무와 역할 등을 작성해야 한다.

안전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과 기준을 고시하고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도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별도의 대응계획이 있는 시설은 매뉴얼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해 중복 작성 부담을 없앨 방침이다.

매뉴얼 작성 의무를 어긴 시설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재난사고 때 초기대응에 따라 자칫 막대한 인명피해를 낼 수 있다"며 "민간 시설이 매뉴얼 작성과 훈련을 계기로 재난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