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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몰입교육 금지 ‘합헌’


입력 2016.02.25 16:29 수정 2016.02.25 16:31        스팟뉴스팀

헌재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점 발생할 가능성 높다고 봐”

25일 헌법재판소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과목 개설금지 정책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 영어과목 개설을 금지한 정부의 정책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영어몰입교육 등을 금지한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처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2년 12월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은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과목을 개설할 수 없다는 고시를 내렸고 2013년 9월 서울시교육감은 이를 근거로 영훈초등학교에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영훈초등학교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해당 학년의 영어교육 전면금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 “저학년 영어교육이 한국어 학습에 방해된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초등학교 시기는 인격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로 특히 저학년의 경우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으로 일정한 범위로 영어교육을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초등학교 1·2학년은 공교육 체계 아래 한글을 처음 접하는 시기로 이때 영어를 함께 가르칠 경우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헌재는 “사립학교에 특수성과 자립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편성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며 “이를 넘어서까지 허용하면 교육의 기회에 불평등을 초래해 사회적 양극화를 부를 것”이라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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