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거래실적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최고 1.2%p
계좌이동제 시행에 고객 이탈 방지 등 목적...수신 금리 혜택 시중은행과 차별성
한국씨티은행은 은행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1.2%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씨티 자산관리 우대금리'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우대금리는 3월 2일 기준 씨티은행 거래실적이 5000만원 ~ 2억원 미만 시 연 0.8%p, 2억원 ~ 10억원 미만은 연 1.0%p, 10억원 이상 시 연 1.2%p가 적용된다.
은행거래실적은 본인 명의로 씨티은행에 가입한 예금, 적금, 신탁, 펀드 상품에 대한 대출실행일 또는 전월 마지막 영업일 원금의 총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아울러 '신규대출 초기 우대금리'를 별도로 운영해 주택담보대출 신규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 실행일의 은행거래실적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은행거래실적 5000만원~2억원 미만 우대금리(0.8%p)를 적용받을 수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주거래은행을 손쉽게 변경할 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 시행에 발맞춰 은행거래 실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씨티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예금, 적금 등 수신상품을 중심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씨티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 큰 폭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차별성을 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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