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손석희 사장, 피의자 신분 조사
JTBC “정보 부정하게 매입한 적 없어, 조사 유감스럽다”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오전 9시 즈음 손 사장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6월 4일 JTBC는 지상파 3사가 24억 원을 들여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 30여 분 전에 미리 입수한 뒤 내부 선거방송 시스템에 입력했고, 지상파 방송이 결과를 발표한 뒤 불과 3초 만에 같은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015년 8월 지상파 3사는 “JTBC가 6·4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방송책임자인 손 사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손 사장을 상대로 2014년 6·4 출구조사 결과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출구조사 발표 3초 후 같은 내용을 방송한 점 등으로 미뤄 선거 방송 전에 출구조사 자료 입수 가능성을 알고 방송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는지도 조사했다.
한편 손 사장은 “출처를 명시, 인용 보도했고 조사 결과를 부정하게 매입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5시 1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는 손 사장은 “잘 받고 간다. 수고들 많이 했다. 혐의는 인정 안 했다”라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한편 JTBC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나기도 전부터 SNS와 기타 매개체를 통해 유포됐고, 이는 출구조사가 시작된 이래 늘 있어왔던 일”이라며 “JTBC가 이를 고의로 편취하려 했거나 부정하게 매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조사결과를 얻어내려 한 바 없으며, 굳이 사실 여부를 따지려면 비정상적으로 이미 유포되고 있던 경위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당시 생방송 진행 중이어서 인용보도 과정에 지시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손석희 사장에 대한 소환은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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