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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손석희 사장, 피의자 신분 조사


입력 2016.03.10 14:10 수정 2016.03.10 14:11        스팟뉴스팀

JTBC “정보 부정하게 매입한 적 없어, 조사 유감스럽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확보해 방송에 인용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마친 손석희 JTBC 사장이 9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오전 9시 즈음 손 사장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6월 4일 JTBC는 지상파 3사가 24억 원을 들여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 30여 분 전에 미리 입수한 뒤 내부 선거방송 시스템에 입력했고, 지상파 방송이 결과를 발표한 뒤 불과 3초 만에 같은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015년 8월 지상파 3사는 “JTBC가 6·4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방송책임자인 손 사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손 사장을 상대로 2014년 6·4 출구조사 결과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출구조사 발표 3초 후 같은 내용을 방송한 점 등으로 미뤄 선거 방송 전에 출구조사 자료 입수 가능성을 알고 방송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는지도 조사했다.

한편 손 사장은 “출처를 명시, 인용 보도했고 조사 결과를 부정하게 매입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5시 1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는 손 사장은 “잘 받고 간다. 수고들 많이 했다. 혐의는 인정 안 했다”라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한편 JTBC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나기도 전부터 SNS와 기타 매개체를 통해 유포됐고, 이는 출구조사가 시작된 이래 늘 있어왔던 일”이라며 “JTBC가 이를 고의로 편취하려 했거나 부정하게 매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조사결과를 얻어내려 한 바 없으며, 굳이 사실 여부를 따지려면 비정상적으로 이미 유포되고 있던 경위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당시 생방송 진행 중이어서 인용보도 과정에 지시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손석희 사장에 대한 소환은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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