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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전병헌 재심 신청 "공관위 연좌제 적용"


입력 2016.03.13 13:12 수정 2016.03.13 13:14        스팟뉴스팀

"무원칙한 공천탄압 재심위가 바로 잡길"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근 당 공관위의 심사에 의해 20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위헌적 요소가 있고 당헌·당규상에 규정된 공천심사 규정을 위배한 권한 남용의 공천"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배제는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상식밖의 일이며, 공관위 심사의 공정성을 추락시킨 '불공정 심사'의 종결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이에 앞서 여의도 당사를 방문해 재심 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전 의원은 "위헌 소지가 있는 연좌제로 자기책임의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그조차도 특정인에게만 불공정하게 적용됐다"며 "면접이 끝나고 3일이 지난 후 밀실에서 연좌제 문제가 제기돼 소명의 기회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가 문제 삼은 점은 공관위가 지난 4일 면접을 진행한 이후 도덕성 심사 기준에 '인척·보좌진 연좌제 룰'을 추가한 것이다. 전 의원은 보좌진의 비리 전력과 관련해 면접 당시에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에 대해 연좌제를 적용하고 공천을 배제한 것은 ‘공직선거법’제47조제2항에 규정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조차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당헌·당규상의 심사규정도 위배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은 중진 상위 50% 중에서도 상층에 해당해 당초에 밝힌 하위 50%의 정밀심사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게 정밀심사를 해 연좌제를 적용했다"며 "당선가능성은 전병헌에 관해서만큼은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상 공천기준인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부족하지 않다고 자부한다. 동작구민과 언론인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다"며 "이 같은 불공정하고 무원칙한 공천탄압을 재심위가 바로잡아 줄 것에 마지막 기대를 건다"고 희망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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