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근우 신보 이사장, 창업기업에 크라우드펀딩 투자 나서

배근미 기자

입력 2016.03.18 16:59  수정 2016.03.18 16:59

크라우드펀딩 통해 창업기업 투자 진행 가능...새로운 자금조달 창구로 주목

작년 자본시장법 개정 통과로 1월 25일부터 시행...온라인서 신청 가능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업기업 투자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기업이 온라인 중개업자(사이트)를 통해 일반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새로운 투자유치방식을 말한다. ⓒ신용보증기금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창업기업 투자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기업이 온라인 중개업자(사이트)를 통해 일반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새로운 투자유치방식을 말한다.

현재 온라인에서 창업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는 작년 자본시장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지난 1월 25일부터 실제 운영되고 있는 투자기법이다.

서근우 이사장은 이날 직접 한 온라인 중개사이트에서 크라우드펀드를 통해 투자 유치가 진행 중인 한 창업기업을 선택해 투자를 진행했다.

서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창업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에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하며, 신용보증기금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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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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