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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국민 의견 물어본다


입력 2016.03.22 14:43 수정 2016.03.22 14:50        스팟뉴스팀

음주운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5% → 0.03% 상향 검토

22일 경찰청 교통국은 현행 음주운전 단속기준 상향을 검토하면서 시민 1000명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를 검토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22일 경찰청 교통국은 현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오는 4월 운전자 700명과 비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체중 65㎏의 성인남성이 소주 3잔 가량을 마셨을 경우로 의학적으로 음주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는 기준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인마다 알코올 해독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음주운전 근절차원에서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설문 내용은 현행 음주운전 처벌 수준에 관한 인식, 단속 기준 상향 필요성, 면허 취소자에 대한 면허 취득 요건 강화 필요성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사고 사망자는 2012년 815명, 2013년 727명, 2015년 583명 등 꾸준한 감소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 비율로는 여전히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후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사례가 있으며, 스웨덴은 혈중알코올농도 0.02%가 면허정지 기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0.03%를 단속기준으로 제시한 건 운전자에게 ‘소주 1~2잔도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차원”이라며 "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으면 이를 근거로 국민과 국회 등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을 벌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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