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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에 눈 멀어 시속 180km 질주 생중계 ‘BJ 레이서’


입력 2016.03.23 14:41 수정 2016.03.23 14:43        스팟뉴스팀

동호회 회원들과 강변북로 자동차 레이스 찍어올려

도심에서 과속을 하고 난폭운전을 하는 모습을 아프리카 TV로 생중계한 BJ가 경찰에 붙잡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별풍선’을 받기 위해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레이싱)를 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서울 강변북로에서 고급 외제 차를 타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아프리카TV BJ 엄모 씨(30)와 함께 레이싱을 한 A 씨(37), B 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29일 오전 1시쯤 강변북로 마포구 난지 캠프장 부근에서 영동대교 북단까지 20km 구간을 시속 180km로 달리며 ‘칼치기’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말에 외제 차 동호회 회원 30여 명이 모이는 파주의 휴게소에서 만났으며, 집이 있는 서울로 차를 몰고 함께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러다 1~2명이 속도를 내자, 경쟁심에 자동차경주가 시작됐고, 엄 씨는 A 씨와 B 씨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촬영해 아프리카TV에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영상에서는 엄 씨가 자신의 차량인 BMW5 시리즈로 A 씨의 닛산 350Z, B 씨의 폴크스바겐 시로코를 쫓아가는 모습이 찍혔다.

엄 씨는 인터넷 방송으로 월 약 3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자동차 방송 BJ였고, 시청자로부터 별풍선을 받기 위해서 생중계를 했다고 한다. BJ는 시청자에게 별풍선을 받으면 개당 60원 정도로 환전할 수 있다.

불법 레이싱 방송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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