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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3년→4년으로 '연장'


입력 2016.03.23 14:49 수정 2016.03.23 14:51        스팟뉴스팀

국방부 “인력활용·운영 효율성 높이고, 양성평등 보장하는 취지”

23일 국방부는 여군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1년 연장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여군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인사법상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은 4년이지만 여성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부사관 학군단)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복무기간을 4년으로 연장 시켰다고 취지를 전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여성 및 부사관 학군단 출신 부사관은 다른 단기복무 부사관보다 숙련 후 활용 기간이 1년이나 짧아 인력활용·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진단했으며, 여성임을 이유로 의무복무 기간에 차별을 두는 것 역시 부사관이 유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방부는 매체를 통해 “현재 장교 및 준사관의 경우 남·여 모두 동일하게 의무복무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며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여군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부터 임관하는 여군 부사관은 4년 의무복무 기간이 적용 되며, 현재 군에 복무 중인 여군 부사관도 희망자에 한해 4년을 복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방부 인력정책과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여군의 수는 총 9702명으로 2016년 안 에 약 1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며, 이 중 여군 부사관은 5220여 명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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