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폐지하자" 남성50% 여성36%
31일 헌법재판소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 위헌제청 사건 선고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지난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38명을 대상으로 성매매특별법 존폐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3.2%로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인37.4%보다 5.8%p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 이라는 의견은 19.4%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폐지 찬성 의견이 59.4%로 여성37.4%에 비해 크게 높았고, 유지 의견은 남성 33.1%, 여성 41.7%로 나타났다.
연령별 폐지찬성 의견은 20대(53.0%)와 40대(47.7%)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60세 이상, 50대, 30대에서는 폐지·유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 위헌제청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성매매자와 성매수자 모두 처벌할 수 있게 규정돼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사건을 심리하던 중 이 여성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12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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