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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가방배너’ 조종사 20명 징계…노사갈등 고조


입력 2016.04.04 10:00 수정 2016.04.04 10:01        김유연 기자

2회 적발 4명 비행정지 1주일·1회 적발 16명 견책

조종사 노조 "영문배너 부착" 맞수

대한항공 조종사 새노조(KAPU) 조합원이 지난1월 15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회사의 임금협상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이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배너)를 부착한 조종사 20명을 징계했다. 이에 맞서 노조는 ‘영문 배너’라는 투쟁에 나설 계획이서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4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스티커 부착으로 2회 적발된 조종사 4명에게 1주일 비행정지 처분을, 1회 적발된 16명에게 견책 처분을 통보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항공 조종사들은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사측은 조금의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온다. 지금은 전쟁중이다”며 밝혔고, 또 다른 조종사는 “막장이네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고 하지만 등 떠미는군요. 난세는 간신만 가득하고 성실한 직원은 징계만 받으니...난제로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측은 지나달 16일 이들 20명을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난 1일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해당 조종사들은 일주일 이내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조종사 노조는 지난 2월 19일 쟁의행위 투표를 가결하고 준법투쟁과 함께 소속 조합원 가방에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대한항공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등의 스티커를 부착해왔다.

이에 사측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조위원장과 집행부 등 20여명의 조종사를 서울 강서 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조종자 노조는 이번 징계에 반발하는 동시에 조양호 회장의 조종사 폄하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 탄원서를 접수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종사들의 스티커 부착 행위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고객의 불안감 조성 및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처벌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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