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담합' 잠정 인정한 공정위, 20일 최종 결론
롯데 신라 SK 8개 면세점 업체 환율 담합 혐의…오는 20일 전원회의서 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신라·SK 워커힐 등 8개 면세점업체들의 제품 판매가격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오는 20일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 여부를 최종 결론낸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해당 면세점업체 8곳에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오는 20일 예정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담합 혐의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공정위는 면세점업체에 최대 매출의 1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8개 면세점업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품가격을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 고시 환율이 아닌 임의로 정한 환율을 이용해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면세점업체들은 지난달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담합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면세점 관계자는 "담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정위 측에서 잘 모르고 진행하는 조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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