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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누락된 공유재산 철저히 찾아낸다


입력 2016.04.07 12:06 수정 2016.04.07 12:07        스팟뉴스팀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일제 추진

그동안 무단 점유되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던 공유재산들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비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2016년 공유재산 실태 일제 조사계획’에 따라 4월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일제히 시작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인력 부족과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형식적인 실태 조사에 그쳤고, 부동산등기부와 지적공부상의 소유권 불일치로 인해 재산담당 부서에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이번 조사로 부실한 재산관리를 철저히 정비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부동산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권 불일치 등으로 인해 재산관리에 누수가 발생하고, 지방재정의 손실을 초래해왔다.

이에 이번 일제 조사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되던 조사를, 행자부에서 담당 부서 지정 및 기간·방법·절차 등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동시에 시행한다.

4월부터 10월까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7월부터 10월까지는 지적·등기 등 관련 자료와 비교하고, 미관리 공유재산을 발굴해 등록할 계획이다.

특히 행자부와 대법원이 협의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등기 자료를 한꺼번에 받아 지자체에서 활용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개별적인 자료 요청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석진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그간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던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내용이나 성과 모두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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