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조행위 금지' 가처분 기각..."항고할 것"

김유연 기자

입력 2016.04.16 13:13  수정 2016.04.16 13:14

법원 “쟁의행위 정당성 상실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 부족”

대한항공 사옥 전경.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찬반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조종사노조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5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심우용)는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4일 기각했다.

법원은 “일부 조합원 명부를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전체 찬반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또 투표기간을 세 차례 연장한 것은 위법이란 대한항공 측 주장에 관련해서도 “관련 법령이나 자치규범에 투표기간 연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조종사의 쟁의 행위는 고객의 편의는 물론 항공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원 결정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추진이 위법하다며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회사 측은 조종사 노조가 3차례에 걸친 쟁의행위 찬반투표기간 연장, 노조법에 명시된 투표 절차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저질렀고, 비행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쟁의행위를 묵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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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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