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화장실 몰카로 여직원 '도촬' 얼빠진 '사장님'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수법은 대담하고 교묘했다. 두 칸뿐인 회사 화장실 중 한 칸 출입문에 ‘고장’이라고 써 붙여 잠가놓고 칸막이 아래 빈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
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해당 업체에는 여직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외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지난 13일 화장실서 불빛이 새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여직원 B씨의 신고로 발각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컴퓨터에 저장했던 영상 등을 증거물을 압수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