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경찰 대처로 인질사망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 “경찰의 부실한 조치, 피해자 살해당하게 한 책임 있어”
경찰의 부실한 대처로인해 납치범이 인질을 살해했다면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민사1부는 2010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납치 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와 범인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 가족에게 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0년 6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납치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범인 A 씨의 차량을 검문하고도 미리 도주로를 차단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A 씨를 현장에서 놓쳐버렸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인질 B 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도로변에 버렸다. 이에 B 씨의 유족들은 경찰의 부실수사책임을 물어 국가와 A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A 씨가 도주할 위험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B 씨가 살해당하게 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 과실의 핵심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B 씨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통상적인 불법행위와 달라 국가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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