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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면세점담합 결론 연기…신규 특허 허용 부담?


입력 2016.04.20 13:43 수정 2016.04.20 16:31        임소현 기자

롯데 신라 워커힐 등 8개 면세점 환율 담합 여부 결론 다음달 4일로 연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업계 환율 담합 혐의에 대한 결론을 다음달로 다시 미뤘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업계 환율 담합 혐의에 대한 결론을 다음달로 다시 미뤘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20일 롯데·신라·워커힐(SK) 등 8개 면세점의 환율 담합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다음달 4일 전원회의로 늦췄다.

당초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담합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일날이 되서야 다음달로 결론을 미룬 것이다.

여기에는 이달말 정부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론에는 공정위의 담합 혐의 결론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에 여론이 집중되자 부담을 느낀 공정위가 결론을 보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업계에서 추가적인 검토 시간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담합 혐의가 지적된 지 4년이 지나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판단을 2주나 미룬 데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정위에서 담합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지난해 특허 입찰에서 탈락해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을 각각 폐쇄할 위기에 처해 있지만 신규 특허가 허용될만한, 유력한 입찰 기업인 롯데나 워커힐이 제재 대상이 된다.

한편 지난해 신규 특허 획득에 성공한 HDC신라·신세계·한화·두산·에스엠면세점 등 신규 면세점은 특허 추가 발급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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