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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평범한 옆집…알고보니 유사성행위 업소


입력 2016.04.22 14:18 수정 2016.04.22 14:19        스팟뉴스팀

일반 아파트에 밀실 개조해서 ‘대딸방’ 영업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기위해 평범한 아파트 거실을 3개의 밀실로 불법 개조한 모습. 이미지 부산중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평범한 아파트 한 채를 불법 개조해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부산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A 씨(35)를 구속하고 여자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월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를 월세로 빌린 뒤, 안방을 2개로 나누고 거실에 3개의 밀실을 만드는 불법 개조 공사를 벌였다.

이어 A 씨는 여성 종업원 5명을 고용해 남성들의 자위행위를 대신해주는 일명 ‘대딸방’을 운영했다.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려 남성 고객을 유인했으며, 하루에 약 30만원의 순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손님으로 가장해 영업현장에 잠입, 관계자들을 체포했으며 A 씨의 통화내역을 토대로 성매수자 20명도 불구속 입건시켰다.

한편 A 씨의 아파트에는 하루 평균 25명의 남성이 출입했지만, 이웃들은 이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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