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 400만명에서 600만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은 줄어들고, 50만원 미만의 중저가폰 판매 비중 또한 상당수 증가했다.
지난 2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1년 6개월의 성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시장 변화와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오는 6월까지 단통법의 미비한 점들을 보안,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단통법 주요 통계에 따르면 법 시행(2014년 10월) 이후 이동통신시장에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서비스 △가입자 △단말기 부문에서 눈에 띄는 영향을 미쳤다. 평균 가입 요금 수준은 2015년 12월 말 기준 3만8695원에서 2016년 1~3월 3만9142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6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는 6.3%에서 3.5%로 급감했다. 개통시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도 12.4%에서 6.2%로 감소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391만명에서 570만명으로 증가했다. 알뜰폰 가입자 수 역시 592만명에서 620만명으로 늘어났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 수는 1380만명에서 1714만명까지 많아졌다.
단말기 판매량은 2015년 1908만대, 올해 3월까지 435만대를 기록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보다 증가한 수준이다. 50만원 미만의 중저가 단말 판매 비중은 33.4%에서 38.4%로 4%포인트 증가했다. 중저가폰 출시 현황은 30종에서 39종으로 늘어났다.
업계 추정치, 중소 판매점은 1만2000개에서 1만1000개 감소했으며 반면 이통사 직영점은 1183개에서 1487개로 늘어났다.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 유통 조사 담당관은 “중소 유통점 상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 1일부터는 직영점 휴무일을 일요일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20% 요금할인에 대해서는 단기간 이를 조정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전영수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요금할인율은 지원금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하는 부분”이라며 “지금으로선 짧은 시간내 변화시킬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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