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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10대 알바생 성추행한 30대, 2000만원 벌금형


입력 2016.04.24 14:53 수정 2016.04.24 15:07        스팟뉴스팀

벌금형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가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벌금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주유소 알바생인 B(17)양을 "치킨을 함께 시켜먹자"며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강제추행한데 이어 B양이 저항하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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