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는 "이창명 사건은 5월 첫째주, 늦어도 둘째주까지 검찰에 송치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창명은 사고 이후 20여시간이 지나 경찰에 늦게 출석한 탓에 음주 측정과 채혈 결과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경찰은 이창명이 마셨다고 추정되는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그 결과 이창명은 사고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지인 5명과 서울 여의도 음식점에서 식사와 함께 중국 소주(41도) 6병·화요 6병·생맥주 500㎖ 9잔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명은 중국 소주 1병과 맥주 1잔을 마셨다고 보고 공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이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로 추정됐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창명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이창명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음주를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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