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아냐”

이호연 기자

입력 2016.05.09 16:35  수정 2016.05.09 17:49

9일, YMCA 알림톡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방통위 고소

카카오 “메시지 수신 화면에 데이터 차감 고지”

시민단체 YMCA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한데 대해 카카오가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카카오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림톡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이 명시하고 있는 ‘중요한 고지 사항’에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 및 사전 동의가 해당되지 않는다”며 “와이파이가 아닌 환경에서 알림톡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요금이 발생되나, 이용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으로 위반 행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는 알림톡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약관 및 메시지 수신 화면에 데이터 차감에 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카카오 통합약관(제 3장 7조 6항) 및 카카오 서비스 약관 개정을 통해 카카오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가 차감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며 “추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4월 알림톡 메시지 수신 화면 상단에 데이터 차감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앞서, YMCA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가 정보 확인을 할 때 데이터 요금이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방통위에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YMCA에 따르면 통신사별 데이터 요금은 1킬로바이트(KB)당 0.025~0.5원으로 1건에 약 50KB인 알림톡 확인시 건당 약 1.25~25원을 부담해야 한다. 기업 메시징 시장의 발송건수는 2015년 기준 약 850억건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모두 발송한 것을 전제해 계산하면, 최소 1062억~2조1250억원을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추정이다.

카카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모두 고지할 것을 요구한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 및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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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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