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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검찰 수사 제외된 SK케미칼 '안도'


입력 2016.05.11 17:26 수정 2016.05.11 17:29        이홍석 기자

옥시·세퓨 전 대표 구속 영장...CMIT·MIT로 여지 남아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수사가 시작된지 처음으로 제조업체 관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 관계자들은 제외되면서 회사측은 안도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11일 신현우 전 옥시 레킷벤키저 대표이사와 오 모 전 세퓨(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 모씨와 옥시의 선임연구원을 지낸 최 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다만 검찰은 문제가 된 유해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제조한 SK케미칼 관계자들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SK케미칼이 PHMG를 제조해 도매상 등으로 판매하긴 했지만 '가습기살균제' 형태로 제조·판매될지 미리 알수 없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SK케미칼이 PHMG를 공급하면서 첨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흡입독성 실험자료가 없었는데 검찰이 이를 '가습기살균제' 형태로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흡입독성 실험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표시로 판단,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사측은 최근 국회와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SK케미칼이 개발한 다른 원료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어 이번 문제가 확대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SK케미칼은 유해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이용,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개발, 제조해 애경과 이마트 등에 공급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2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에서는 인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유해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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