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H 옥시에 사용된 기준치보다 4배 가까이 많아...세퓨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세퓨 전 대표 오모씨가 문제의 옥시 살균제 제품보다 4배 많은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PGH는 덴마크 케톡스사에서만 판매하는 물질원료로, 식품 첨가물로도 사용되는 살균·방부제 물질이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에 따르면 오씨는 동업자가 항균제 용도로 수입한 PGH를 빼돌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했다. 오씨가 살균제에 투입한 PGH의 양은 옥시 등에서 제조한 살균제 제품에 사용된 기준치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양이다. 이후 오씨는 PGH 수급에 문제가 생기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섞어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옥시 제품의 경우)PGH를 40분의 1 정도로 묽게 희석했으면 인체에 문제가 안 됐고, (세퓨 제품의 경우) 160분의 1 정도 묽게 희석했어야 했을 것"이라며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강하게 넣어 농도가 진해지면서 독성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역시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