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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정부 대상 집단소송 제기


입력 2016.05.16 16:38 수정 2016.05.16 17:09        임소현 기자

민변 대리인단 구성…436명 소송 원고로 참여, 사망자 경우 5000만원 청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공동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에서 안성우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왼쪽부터),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대표, 황정화 공동대리인단 대표, 최재홍 공동대리인단, 정남순 공동대리인단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문제 제품 판매·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와 생존자를 포함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청구 대상에는 제품의 제조사와 판매사는 물론 정부도 포함됐다.

민변은 민변 전체 변호사 중 약 40여명이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공동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민변은 이번 소송을 위해 지난달 24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 소송설명회를 개최한 후 지난 9일까지 원고를 모집한 결과 총 436명의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한다.

이 436명 중 피해자는 235명이며 사망 피해자 51명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미성년 피해자는 63명, 사망한 미성년 피해자는 5명이다.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은 사망 피해자의 경우 5000만원, 폐손상 등 질병 피해자의 경우 3000만원 등이고 그 외 가족들은 정신적 위자료로 1000만원을 청구한다. 소장의 총 청구금액은 112억원이다.

다만 민변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의 감정을 거쳐 재산적 피해액이 확정되면 청구금액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대리인단장 황정화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은 일부 청구금액"이라며 "법원 감정을 통해 재산 피해액이 확정되면 청구금액을 112억의 5, 10배 상회하는 금액으로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 피고는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애경산업, SK케미칼, 롯데쇼핑(롯데마트), 홈플러스, 신세계, GS리테일, 홈케어, 퓨앤코, 한빛화학, 제너럴바이오, 세퓨, 뉴트리아, 클라나드, 아토세이프, 크린코퍼레이션, 다이소아성산업, 산도깨비, 용마산업, 파란하늘, 메덴텍, 맑은 나라 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회사와 원료물질공급사 22개 기업과 대한민국 정부다.

이들 업체 중에서는 폐 손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분으로 판명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외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의 원인 물질 추정 성분을 사용한 업체도 포함돼 있다.

이는 현재 CMIT·MIT에 대해서도 인체 유해성 평가를 다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소송과정에서 인과관계를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변은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에 의거해 정부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보건당국이 PGH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KC마크'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민변은 긴급조치나 고엽제 사건의 피해자들은 10년이 지난 후에도 피해를 인정받은 케이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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