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지난 20일 성과연봉제 도입 위한 보수규정 개정안 심의 의결
노조 "단체 협약 및 근로기준법 위반한 불법 행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한 가운데 노조가 이에 대해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실제 도입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일 사측(공단)은 임시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보수체계 개편안을 상정, 심의를 거쳐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의 방침대로 준정부기관인 공단이 내년부터 4급직원까지 성과 연봉제를 확대·적용하기로 한 것.
공단이 새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적용 대상 직급을 2급이상에서 4급까지 확대 △기준 연봉 인상률 차등폭 평균 3% △성과 연봉 비중 3급이상 20%(2배차등), 4급 15%(2배차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영일 공단 이사장은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여 도입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성과주의 정착을 위해 현행 성과 평가제도를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이사장과 이사들을 고발하고, 의결 사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은 임금 체계 개편과 밀접한 사항인만큼 협의사항이 아니라 교섭사항, 즉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노조측의 합의 없이 일방적인 이사회 개최와 이를 통한 의결(성과연봉제) 사항은 법률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저하 또는 여타의 불이익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때 과반 노조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만 사측은 이같은 원칙을 깼고, 마음대로 임시이사회를 열어 안건 공개를 명백히 하지 않은 채 보수체계 개편안를 통과시킨 것은 명백한 부당행위라는 주장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 4일부터 최근까지 노조와 본교섭 1회, 실무교섭 3회 층 총 4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노조측의 반대 입장 고수로 결렬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없는 성과연봉제(안)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지난 20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보수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공단측은 "성과연봉제 설계(안)에 대한 노무 및 법무법인 자문결과 근로자들의 기득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제도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면서 "노조 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