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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도 거부권 행사할 것"


입력 2016.05.24 10:22 수정 2016.05.24 10:31        조정한 기자

"국회 룰까지 관여하려는 월권이자 의회민주주의 부정하는 발상"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하든 말든 왜 청와대가 관여하나. 상임위 운영은 여야 간사들의 합의로 이뤄진다"고 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법제처로 송부된 것을 놓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3일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하든 말든 왜 청와대가 관여하나. 상임위 운영은 여야 간사들의 합의로 이뤄진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국회법 지칭)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인데 왜 청와대가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회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접근(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비이성적인 이야기들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불편하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는 국회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이자 국회 내 상임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정한 법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 룰까지 관여하려는 월권이자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새누리당은 지난 2년간 논의했던 국회법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 법안엔 국회를 만드는 법안도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회에 송부하게 하고 청원의 심사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항도 있다"고 말해 정부가 이 법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새누리당이) 위헌 논란을 재개하고 거부권을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면서 나서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여론전을 올리기 전에 새누리당은 책임 있게 스스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왜 반대했는지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국민과 야당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권이 능사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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