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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선입법 후심판? 국회 임무 포기하는 것"


입력 2016.05.24 16:53 수정 2016.05.24 16:57        장수연 기자

기자회견서 '상시 청문회법' 위헌성 지적 "의회독재 위험성 높아"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한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인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진박'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자는 24일 "지금까지 국회는 위헌적인 입법부터 먼저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왔지만 이는 국회의 권위와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 당선자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 제65조에서 새로 도입한 현안조사 청문은 행정부, 사법부 기능을 억압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의회독재, 국회독재를 가져올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당선자는 "전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나 대외비 정책수립과정까지 국회가 조사라는 이유로 (청문회를) 일상적으로 하고, 그로 인해 행정부가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하기 힘들다"며 "이해관계에 있는 정책이나 업무 조항이 이익단체 영향 하에 이런 조사단계가 되는 하에서 국가기능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하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국회법 65조에서 새로 도입한 소관 현안조사 청문은 광범위성과 무제한성으로 행정부, 사법부의 기능을 억압할 가능성이 높다"고 거듭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 당선자는 "정치적으로 보면 19대 국회를 역대 최악으로 만든 원인이 국회선진화법이었다"며 "현 국회법 개정안 역시 그대로 시행되면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작부터 그 위헌성이 명약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와 국회는 국민신뢰를 상실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문제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성찰해 당파, 정당을 초월해 파장을 성찰하고 검토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당선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기에 제가 말을 할 수 없다"고 답을 피한 뒤,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수연 기자 (telli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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