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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성년후견 개시 재판…무단퇴원 경위 나오나


입력 2016.05.25 14:17 수정 2016.05.25 16:39        임소현 기자

25일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서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 개시 네번째 심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도착해 휠체어를 탄 채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던 도중에 '무단 퇴원'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인 지정과 관련한 4차 심리가 25일 오후 4시 열린다.

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퇴원 경위 등에 대해 양 측 입장을 들을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까지의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은 약 사흘간 이뤄진 것이 전부여서 사실상 법적 효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신 총괄회장은 2주 가량의 입원 정신 감정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지난 20일 입원 나흘만에 돌연 퇴원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본인의 거부 의지가 강력해 이뤄진 퇴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가족은 물론 병원과 합의가 안 된 상태로 퇴원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병원과 법원 모두 이를 무단 퇴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롯데그룹과 SDJ코퍼레이션 측 변호인단을 불러 신 총괄회장의 퇴원 경위에 대해 캐묻고 성년 후견인 지정 관련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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