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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사건' 어머니·배후 무속인에 중형 구형


입력 2016.06.05 11:40 수정 2016.06.05 11:41        스팟뉴스팀

검찰, 어머니·배후 무속인 각각 4·8년 구형…오는 7일 선고공판

성폭행과 성매매를 강요 당했다는 등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은 결심공판에서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을,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검찰은 따로 구형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김 씨의 배후조종과 이 씨의 허위 주장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수위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어머니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김씨로부터 허위 진술이나 고소를 강요받은 사실이 없고 아이들이 성폭행 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학교에 보내지 않은 건 남편에게서 위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무속인 김 씨 역시 "허위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이씨의 아들을 학대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과 17세, 13세인 두 아들이 남편 허 모 목사, 허 목사의 친인척 등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로 전국 수사기관에 45차례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아들 2명에게 반인륜적인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게 하고 의무교육도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속인 김 씨는 이 씨 등 세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이 씨로 하여금 남편 및 친인척을 포함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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