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고려"
길 가던 여중생을 따라가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난 전도사 한모(37) 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장소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 책임도 무겁다.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9시 20분께 의정부시내 중랑천변을 걷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중학생 A(14) 양을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