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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입력 2016.06.12 16:09 수정 2016.06.12 16:10        스팟뉴스팀

의료법 개정…의료인 진료권과 환자 건강권 보호 취지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어떤 누구도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인과 의대생이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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