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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발의


입력 2016.06.22 19:37 수정 2016.06.22 19:37        스팟뉴스팀

"근로자 사생활의 자유 침해해선 안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퇴근 후 문자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퇴근 후 문자나 SNS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퇴근 후 문자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편화에 따라 스마트워크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퇴근 전·후를 불문하고 '항상 연결(Online)'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메신저 강박증'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과 휴일에 직장에 나오거나 집에서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헌법 제17조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32조3항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는 근로조건의 보장’,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포함)·문자메세지·SNS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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