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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2심서 벌금형 유지…징역은 면했다


입력 2016.07.07 14:01 수정 2016.07.07 14:01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법원이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우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 kt위즈 / 연합뉴스

법원, 항소심 선고 공판서 검찰 항소 기각

치어리더 박기량(26·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kt위즈의 포수 장성우(26)가 원심 유지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7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 친구 박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장성우는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여자친구 박 씨에게 박기량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문자로 전달했고, 박 씨는 이 화면을 캡처한 뒤 SNS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장성우는 벌금 700만원, 박 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장성우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지난 5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장성우와 박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결이 적절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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