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BJ, 맹견이 새끼고양이 물어뜯게 방치하고 '생중계'
자신이 키우는 맹견 길에 풀어두고 새끼고양이 공격하게 방치...처벌 여부에 주목
인터넷 생방송에서 자신이 기르는 맹견이 새끼 길고양이를 참혹하게 물어뜯는 장면을 내보낸 인기 BJ(브로드캐스팅 자키)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7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하는 김모 씨(22)는 지난달 30일 경기 여주의 자택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데리고 아프리카TV 생방송을 하던 중 새끼 길고양이를 심하게 물어뜯도록 방치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해당 영상에는 김 씨의 핏불테리어가 길을 가던 중 풀숲에서 길고양이를 발견한 직후 갑자기 달려들어 수차례 공격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다.
특히 김 씨의 맹견은 새끼 고양이를 입에 물고 잔혹하게 물어 뜯거나 공중으로 들어 올려 세차게 좌우로 흔들기도 했다. 이 고양이는 몸길이가 30cm도 채 되지 않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로 추정되며, 공격을 당한 뒤 바닥에 널브러져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김 씨는 고양이를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떠났으나,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으며, 동물보호단체는 이달 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신고했다. 김 씨는 지난달까지 아프리카TV에서 BJ 순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인기 BJ로, 아프리가TV 측은 김 씨에게 방송 정지 조처를 내린 상태다.
또한 사건을 접수한 성동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본인 확인 등 기초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김 씨의 거주지역 관할인 경기 여주경찰서로 이첩했다. 여주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영상을 분석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다"라며 "김 씨에게 자신의 개에게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2항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나이의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 핏불테리어는 로트와일러 등과 함께 '맹견'으로 규정된 종이다. 이를 위반할 시 견주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즉 김 씨가 고양이의 상해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태료만 내면 된다. 반면 사법기관이 김 씨에게 학대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측은 "김 씨가 공격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맹견에게 목줄·입마개를 채우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씨가 자신의 개가 길고양이를 물어뜯는 동안 이를 내버려두고 지켜보며 방송까지 한 만큼, 미필적 고의에 따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주경찰서는 곧 김씨를 피혐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성동서 관계자와 통화에서 "목줄이나 입마개에 관해 관할서에 출석해서 상세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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