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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건물 곱창집 강제 철거…맘상모 "리쌍이 짓밟았다"


입력 2016.07.18 17:12 수정 2016.07.18 19:46        이한철 기자
리쌍 소유 건물 곱창집에 대한 강제집행이 완료됐다. ⓒ 데일리안

리쌍 소유 건물의 곱창집 '우장창창'이 강제 철거됐다.

경찰은 18일 오전 10시 15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리쌍 소유 건물에 세 들어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측은 '긴급논평-리쌍은 오늘, 모든 임차상인들의 삶을 짓밟았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맘상모 측은 "우장창창이 걱정돼 왔던 상인들 10여명이 김밥과 라면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용역 40여명이 갑작스레 들이닥쳤고, 순식간에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됐다"며 경찰 설명을 반박했다.

이어 "담당 집행관은 가게 안에 집기들이 그대로 있고, 심지어 사람이 있는데도 집행이 완료됐다고 선언하고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그리고 현장에선 용역들에 의한 폭력적인 상황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맘상모는 또 "이번 일로 확인이 됐다. 대리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명확하게 길과 개리가 하고 있는 일이다"며 "약속을 어긴 것도 리쌍이고, 약속을 지키라는 소송에 기분이 나쁘다고 우장창창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쫓아낸 것도 리쌍이다. 끝내 대화하지 않고, 폭력으로 답한 것은 길, 그리고 개리다"고 분노했다.

뿐만 아니라 "우장창창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알리고, 리쌍이 사과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우장창창에서 장사를 하던 A씨는 이 건물을 사들인 리쌍으로부터 2010년 11월 개업이 만료됐다며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리쌍 측은 일부 비용 보전을 조건으로 기존 1층 상점을 지하 1층과 주차장으로 옮기도록 해 A씨와 갈등을 마무리 짓는 듯했다. 그러나 A씨는 리쌍 측이 약속을 깨고 주차장 영업을 가로막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를 명령했다. A씨는 퇴거명령 계고장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버텼고 결국 두 차례 걸친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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